장씨 문중/옥구장씨 만호공파

만호공파

골뫼사니 2017. 11. 7. 11:47

옥구 장씨    만호공파  종중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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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본 종중은 옥구장씨 만호공파 종중이라 칭한다.

2조 본 종중은 숭조 정신을 기본으로 종중의 번창과 후손의 번영을 도모하며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본부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이동 옥구장씨 함이재에 둔다.

4조 본 종중의 회원 자격은 옥구장씨 만호공 후손인 20세 이상 성인으로 한다.

                    2장 사 업  집 행

5조 본 종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집행한다.

         1. 종중 재산관리,매매 및 선영 성역화

         2. 숭조 정신, 효 문화의 정신교육

         3. 종원 복지에 관한 사업

         4. 상벌 사항 심사관리

         5. 기타 종중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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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본 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문장 1

         2. 고문 2

         3. 회장 1

         4. 부회장 1

         5. 종찰 1

         6. 총무 1

         7. 감사 1

         8 .집사 1

         9. 이사 23

7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종중의 대표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 업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 시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종찰은 봉제사를 주관하고 사당 제실, 묘지, 종토를 관리하며 종손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리 문중의 사무를 총괄하며 경리 재정을 관장한다.

         5. 감사는 본종중의 운영 및 재정관리 사항을 수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종중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에 응한다.

         7. 집사는 종중 전반에 걸친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과 종찰을 보좌하고 집성촌에서

            선임한다.

8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정기총회 시 회원의 승인을 득한다. 만일 부결 시는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소 중종 계파에서 협의하여 계파 대표를 당연직으로 하여 파별로 3명씩 추천하

            고 서울, 청주지역 종친회장 포함 23명으로 한다.

         3. 부회장, 감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4. 문장은 연고 항존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5. 고문, 총무, 집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구한다.

9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임원이 비리가

        있거나 기타 임원으로부터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중이라도 이사

        회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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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1조 정기총회는 매년 춘향제일로 하고 종회의 업무보고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한다.

12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이사 5인 이상 회원 15인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소집

           한다.

13조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 수

           인 경우 회장이 그 가부를 결정한다. (위임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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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본 중종의 의결기관으로 임원을 포함한 이사회를 둔다.

15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그 가부를 회장이 결정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음)

16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이사회의시 회원들도 참석할수 있으며 발언권은 있으니 의결권은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17조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5조의 사업 집행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예산 결산 심의

        4. 회칙 제정 및 개정

        5. 기타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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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본 종중의 회계 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19조 본 종중의 재정은 기본재산과 도조, 종중원의 협찬금 및 각 파 갹출금, 기타 수입금등으

           로 한다.

20조 본 종중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부동산은 옥구장씨 만호공파 종중으로 한다.

           2. 동산은 보존대장을 비치하고, 현금은 종중 명의로 1금융권에 예치 하여야 한다.

           3. 임대차 및 도조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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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본회에 다음의 문서 장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종중 규약

           2. 회의록

           3. 종중 대표 인장

           4. 재산대장 및 등기부 등본

           5. 금전출납부

           6. 예금통장

           7. 수입지출 증빙서

           8. 계약서

           9. 비품대장

          10. 기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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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본 종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종중원에게는 이를 격려하고 표창 포상한다.

23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종중의 명예를 훼손 시킨 자

           2. 품위 손상, 종중에 잡음 마찰을 일으킨 자

           3. 회의 방해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자

           4. 기타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되는 자

24조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종중 회의 출입정지, 회원자격 박탈로 구분한다.

                       9 분쟁 조정 위원회

25조 제 23조를 위반한 종중원은 회장 또는 회원 15인 이상이나 5인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분쟁 위원회에 회부한다.

26조 분쟁 조정 위원회는 이사회를 조정 위원회로 전환하며 중량급 종중원 3명을 회장이 특

           별 선임하여 참여 시킬 수 있다.

27조 위원회의 성립은 재적이사 60% 이상 참석으로 하고, 70% 이상의 가결로 효력이 발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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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모든 종중원은 종중 업무에 관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의 진행에 협조하고 안건 토론 후 표결 결과 과반수 의결에 승복 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주장에 반 한다 해도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언행을 단정히 한다.

           3. 대화, 타협, 양보의 마음가짐으로 품행을 바르게 한다.

           4. 여하한 경우에도 모든 종중원은 민형사상의 법률 행위를 금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는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 결의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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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본 종중에 별도로 청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9조 자격은 30~40대 후손으로 장래 문중을 이끌어갈 조직으로 육성해 나간다.

30조 규약은 청년 회장에게 제정하도록 위임한다.

                                

1조 본 종중의 회칙은 1999 12 2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본 회칙을 2005 2 20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2차 본 회칙을 2013 51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3차 본 종중 회칙을 일부 개정 2017 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5 4차 본 종중 규약을 2017 34일 전부개정 의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본 회가 이전에 사용했던 각기 다른 명칭--옥구장씨 대종중 참의공파 문중,옥구장씨 참의

        공파 종중,옥구장씨 종중 참의공파문중,옥구장씨 참의공파 문중,옥구장씨등 종중명칭을 옥

        구장씨 만호공파 종중으로 통일 개칭하며 상기와 관련된 종중종토를 옥구장씨 만호공파종

        중으로 통일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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