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발령을 받고 나서 일반 아르바이트나 학생 시절과 다른 회사생활
상사 분(학교라면 교장/교감 선생님)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원 복무 규정인데요
사실 발령 받고 아프게 되면, 가정사로 인해 학교/회사를 연가/병가/특별휴가를 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궁금한 부분여서 도움이 되실 까 해 복무 교정 올리니 참고 하세요 ^^
1. 본교 근무 시간
가. 평일 08:40~16:40(개인별 집단별 조정 불가)
나. 08:40 이전 출근 및 16:40 이후 늦게 퇴근 요청 근거 : 한 달에 10시간 분의 정액초과근무수당이 일괄 지급됨
2. 근무 사항
가. 결근 : 오전 8시 이전 구두 신고(오전 12시 이전 나이스 승인요청) : 위반시 무단결근 처리함
나. 병가 신청 절차(본인) : 전화로 구두 허가 후 → 본인이 NEIS에서 직접 신청
- 병가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 연가, 휴가, 조퇴, 출장은 사전 허가 요망(외출/조퇴/근무지내출장시 일반교사는 교감 전결임)
※ 외출/조퇴 신청시 유의점 : 가정사정 표현 삼가, 구체적 사유 명시
3. 휴가 처리 중요 사항
가. 연간 누적병가일수(병조퇴 시간 합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첨부
- 1시간 병조퇴를 내도 진단서 첨부→ 미첨부시 연가 사용(병가사유로 가능)
나. 재직기간별 연간 휴가(병가, 연가)일수 계산: 매년 1.1~12.31을 기준임
다. 방학 중 입원 : 반드시 병가 처리
4. 연가 신청 규정(반일연가:13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함)
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연가는 학생등교일을 고려하여 방학과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근무일인 방학에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나. 학생등교일에 연가를 실시할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필요 / 규정된 연가일수를 쓰는 것은 교사의 권한이나, 수업에 지장없게 연가일을 조정하여 비등교일에 허락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임 ※ 학급아동의 수업보다 더 중요한 사유인가가 학교장 판단 기준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적합한 사유 : (경로효친) 부모 육순, 칠순, 팔순, 탈상(49제, 대소상 등)
(예) 부적합 사유 : 자녀의 학교행사(학예회, 학부모총회, 운동회 등)
5. 병가
가. 일반병가(60일) 만료 후 연가 사용→ 병가, 연가 모두 사용한 후 휴직 처리
나. 일반병가(60일)와 공무상 병가(180일)는 별도로 처리(공무상병가→일반병가)
◆ 연가, 병가, 조퇴(병조퇴), 외출(병외출)시 유의점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6월이상 1년미만 | 6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1년이상 2년미만 | 9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2년이상 3년미만 | 12일 | 6년 이상 | 21일 |
※ 지난 해 병가일수가 없고, 연가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 2일이 가산됨/ 재직기간 6년 이상인 교원은 연가일수가 23일임 (나이스에서 연초에 자동 생성됨)(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교사는 연가가산을 하지 않음)
1) 병가 7일째부터는 진단서가 필요함/진단서를 제출 못하면 연가로 처리됨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가끔 쓰는 병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2) 병가가 한 달이 넘을 경우 : 토요휴무일/공휴일 포함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함
3) 병가(60일)를 다 쓰고 연가를 써야 할 경우 ⇒ 공무상병가는 180일임(별도)
- 병가를 쓸 때는 계약제교원을 써야 하며 그 해 1월부터 병조퇴,병가,병외출 등을 따져서 60일 중....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을 써야 함
- 그래도 회복이 안 될 경우 연가로 시간강사를 써야 함 /그 해 1월부터 연가, 외출, 조퇴 등을 따져서 나머지 일수를 쓸 수 있으며 그래도 회복이 안되면 휴직을 권고함(항상 만일을 대비해 연가를 모두 써버리면 안됨)
- 연가일수가 넘으면 무단결근으로 다음 해 승급월이 달라짐
※ 3월 휴직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 1,2월에 병가나 연가, 육아시간이 1일 이상 있을 경우 성과금을 받을 수 없음 (외출과 조퇴 모두 합산해서 8시간이 넘으면 1일로 계산되어 성과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6. 특별휴가
가. 경조사 휴가일수(토요휴무일/공휴일 포함 안됨)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자녀 | 1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출산 | 배우자 | 5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입양 | 본인 | 20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나. 출산 휴가 : 90일(출산 전 45일 초과할 수 없음)(유산,사산) 진단서를 첨부 특별휴가 부여함(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임신기간 | 일수 | 임신기간 | 일수 |
11주 이내(77일 이내) | 5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148-189일) | 60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78일-105일) | 10일 | 28주 이상(190일) | 9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106-147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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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교원은 임신인 경우 정기검진으로 매월 1일 보건휴가는 가능하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임
7. 초과근무(초과근무수당:정액초과근무수당 10시간분 + 신청한 초과근무수당)
가. 사전 신청 : 초과근무 당일 16:30 전에 신청, 사후 신청 불인정
나. 16:40 이후 방과후 학교 등으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과 중복 신청 불가
다. 방학(봄방학 포함) 중에는 초과근무 허용 안됨(계속 연이어 근무시 가능함)
8. 방학 및 학교자율휴업일 근무
가.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적용 (NISE에서 각자 신청) : 당번교사 지정, 방학에는 NISE 신청 외에 ‘41조 연수가 포함된’ 수기근무상황부 별도 제출
나. 입원(병가)/해외여행(연가), 출장/교육청주관 출장연수 등은 41조 연수일에서 제외됨
9. 연수 신청
1) 학교에서 차출되어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시범학교참관/수업공개학교 참가 등) : 복무/근무상황/근무지내 출장(사유 : 자세히 기록)
2)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연수 : 복무/근무상황/<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로 기록함
3) 교사체육대회 응원/동학년 문화체험(동아리) 연수(사유 : 동학년 문화체험 장소 기록)
- 학년부장 : 매달 동아리 활동 하루 전 41조연수로 일괄 승인 요청함(기타회계직,스포츠/영어/부진아강사는 비교원으로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해야 함)
10. 출장
1) 서울시내 : 복무/근무상황/근무지내 출장 (서울시 아닌 경우 : 복무/출장신청/관외출장)
2) 수련회(체험학습/졸업여행) 인솔 지도시(당일이 아닌 경우)
- 복무/출장신청/관외출장 : 학년부장(주무) 일괄결재가능
- 초과근무는 각자 신청함(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초과근무/출장/연가/병가 승인요청시 유의사항(초과근무/연가/예정된 병가 : 반드시 하루 전 승인요청 바람)
11. 교원국외여행
1) 교원국외여행은 방학기간(학기말방학 포함)만 허용함
2) 연가활용 국외여행 신청 방법
- ‘공무외국외여행 신고서’제출
- 나이스결재 : 마이페이지/개인근무상황/연가(사유 : 공무외 국외여행)
- 연가일수 범위내 : 연가일수를 벗어나면 징계 대상임
3) 국외자율연수 신청 방법
- 내부결재(전자결재)요망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국외여행 계획서 첨부)
- 나이스결재(마이페이지/개인근무상황/근무상황/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
- 사유 또는 용무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순수 연휴(예시:추석연휴+토요휴무+휴업일 등) 기간의 친지방문 등의 국외여행
- 공무외국외여행신고서 작성 결재 득 요망(자율휴업일은 연가처리함)
- 나이스결재시 여행기간(입국시간) 정확하게 기록(사고나 입국지연시 시간강사 등 조치 필요)
12. 기타 규정
- 모든 근무 상황은 NEIS에서 관리함(수기문서 효력 없음)
- 종업식, 방학식, 졸업식 등 조기 퇴근 불가(학교장 권한 밖)(조퇴 사용 가능)
- 기타 자세한 복무 규정은 교육공무원 복무 규정(2012.02.2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함
※ 다음연도 연가 사용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1 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구분 | 대 상 |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회갑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