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문제의 해법-전강수

골뫼사니 2021. 7. 19. 21:18

 

대구카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의 글에서 요약

 

투기를 근절하려면-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관련 부패를 근절, 또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환수해 투기 발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주택공사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등 통과되어 제도적 환경을 상당히 갖춤.

그러나 비영농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하고,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간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작업은 미진함.

한편 정권 출범과 함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미적대다가 부동산값을 폭등시키고 나서야 주택 과다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무겁게 하는 바람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의 불만을 산것이 더불어민주당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정책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매매와 소유를 통해 높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와 거래자가 비용을 들거나 희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은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이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한국 부동산 정책의 오래된 숙제였다. 노무현 정부 때 보유세 강화 정책은 부동산 소유자, 강남 주민, 보수 언론, 그리고 시장 만능주의 학자들이 똘똘 뭉쳐 저항하여 국민 여론을 돌여놓았고 이때문에 이명박 집권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첫 사업으로 전봇대를뽑는 이벤트로 종부세 무력화에 착수했다. 과세기준 금액을 높여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울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가볍게 했다. 헌법내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조항들에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종부세 무력화 이후 전체 세수는 급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대책-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 국토보유세란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세수 순증분을 전액 또는 모든 국민에게 1/n씨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는 기본소득연계형 국토보유세라고 불린다. 국보세는 자연물인 토지에만 부과하고, 주택, 나대지, 빌딩 부속토지를 각각 따로 합산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지향하며,

한국의 특권은 교육, 일자리, 지역, 재벌, 세습자산, 환경 파괴와 자연 자원 이용으로 누리는 특권, 빅데이터 독점활용 등

특권이익이 있는 곳에 최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제1원칙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최고세율,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자연자원 이용료와 탄소세 징수, 빅데이터세 부과 등을 생각할 수 있다.